[구리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간편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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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사입력 2024-12-13 [17:32]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35,548건에 59억원을 부과해 이달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부과·징수하는 자동차세는 이번 회차에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연세액으로 일시납했다면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142211)을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031-550-27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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