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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년간 아파트 화재건수는 약 3,000건이다. 화재발생 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설치 기준 및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약 9mm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다. 망치 등의 도구를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경량칸막이 앞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경량칸막이 존재여부 확인하고 비상 시 긴급대피 할 수 있도록 적치물건을 치워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