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영재)는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해 현장 계도요원들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홍보 운동(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과태료 10만 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이중주차 및 물건 적치(과태료 50만 원),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당사용(과태료 200만 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이중주차의 경우, 차에 사람이 있고 잠시 주정차 시에도 위반행위라는 점을 강조해 안내했다.
특히 송산3동 복지지원과는 여름철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낙양물사랑공원에 방문, 시민들에게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제도를 알려 놓치기 쉬운 위반행위를 재차 인식시켰다.
올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건수는 1천65건으로 작년 상반기 신고건수 대비 41% 증가했다. 송산3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인식 확산으로 시민들의 신고건수가 늘어난 만큼 현장 홍보 운동(캠페인)과 집중적인 계도 활동으로 위반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하민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장애인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