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더 늘렸다

가 -가 +

김정화
기사입력 2022-02-04 [16:36]

 

장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2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장성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다.

 

주민등록 상 장성군민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비롯해 ▲일사병, 열사병 등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익사 사고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4개다.

 

올해에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실버존(silver zone) 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만65세 이상의 주민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다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939)에 연락해 접수 절차를 밟은 뒤, 공제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에 맞춰 청구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살기 좋은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담당부서(061-390-7119),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화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보도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